접수방법
1층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접수하고 진료과로 가시면 됩니다.
수납방법
진료를 마친 후 "진료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으시고, 원무과 수납창구로 가셔서 진료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처방전은 원무과에서 수납시 발급합니다.)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경우
2000년 7.1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병원외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2, 3급 해당자(국가유공자증 제시)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2급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제시)
- 응급환자(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
- 정신 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 질환자
- 정신분열증, 조울증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종 전염병 환자
- 고엽제 후유증지원법에 의한 고도장애인
- 파킨슨질환자,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자체 의료시설을 이용할때
- 가정보호 대상자 (방문보건의료사업 대상자)
- 전염병환자 협진(한양방,양한방,양양방)환자
-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 신장투석액 및 투약 위한 기계,장치이용,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 희귀 의약품
- 주사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 국군의료시설 및 경찰병원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군인환자 및 경찰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